경제·금융

해킹등 금융재해 3시간내 복원

금감원, 복구센터 내년말까지 구축사어버테러 등 재해가 발생, 전산이 마비됐을 때 하루안에 복구가 가능한 곳은 4곳중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내년말까지 재해로 전산망이 마비됐을 경우 사고 발생 3시간 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금융권에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 금융사들이 재해에 따른 전산마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IT부문 비상대응방안'을 마련' 장애에 대비해 전산기기를 이중화하고 데이터를 백업토록 하는 한편 전산센터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복구센터 구축기준을 제시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복구시간을 기준으로 ▲ 은행ㆍ증권ㆍ신용카드ㆍ증권거래소ㆍ선물거래소ㆍ코스닥시장ㆍ증권예탁원ㆍ금고연 합회는 3시간 이내 ▲ 보험사는 최소한 다음날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이내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 104개중 재해복구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곳은 24개에 불과하고 이중 9개사(▲ 외환ㆍ신한ㆍ하나ㆍ주택은행 ▲ 대우ㆍ삼성ㆍ신영증권 ▲ 삼성생명 ▲ LG화재)만 3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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