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전국의 121개 상호신용금고가 오늘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된다. 금고업계는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서비스 개선에 나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전환시 고객유의사항=종전 신용금고 통장을 가지고 있는 예금거래자들은거래 저축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상호저축은행이 새로 제작해 발행한 통장으로 교체할 수 있다. 예금 및 대출 거래자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예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를 상호저축은행에서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다만 기존 대출거래자의 경우 거래약정이나 근저당설정 등도 변동이 없지만 중도에 계약내용 변경시 상호저축은행과 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예금보장한도 역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시 신용금고 관련 다른 법률도 동시에 개정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외에 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금고의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은 법인명의 변경으로 인해 신규 주권을 발행ㆍ교체해야 하므로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해당저축은행에 문의해 교체해야 한다.
◇재도약의 기회로=상호저축?ㅇ은 지난달 4일 금융결제원에 가입하면서 은행과 비슷한 결제기능을 갖추게 됐다. 전국 어디서나 입출금이 가능하고 시중은행과의 송금업무도 가능해졌다. 현재 50여개 금고가 가입한 상태며 오는 10월까지는 모든 금고가 가입할 예정이다.
이외에 금고업계는 지점설치가 자유롭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각 금고간 입ㆍ출금 창구개방 등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진중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