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이 총 657건에 3억9,7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음 보상금을 지급한 2012년(2,900만원)에 비해 14배가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신고 건수(319건)의 두 배를 넘는 것이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 문제 당사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올 해 공익 신고 중 최대 보상금은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기업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은 수년간 90여건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다음으로는 쌀 원산지와 생산연도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소매업자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1,360만원의 보상급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