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신형 저축보험 10년내 인출해도 비과세

여야,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종신형 장기저축보험 가입자라면 계약 후 10년 내에 인출하더라도 차익(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신형이 아니라도 서민ㆍ중산층이 급전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중도 인출할 때는 '적정수준'까지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5일 정부와 여야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고치고 결과를 내년 2월 임시국회나 4월 임시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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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만기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이라도 10년을 못 채우고 중도 인출할 경우 이자소득과세(종신형의 경우 연금소득과세)를 하겠다고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다. 이는 일부 가입자들이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의 허점을 이용해 계약기간만 10년을 유지한 채 중도 인출하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도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어 사실상 탈세를 방조한 셈이 되는 탓이다.

하지만 여야는 저축성보험이라도 종신형 장기계약상품이라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해다. 조세소위의 한 소식통은 "경기가 나빠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보험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생계형 자금인출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여야 합의로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비과세ㆍ감면 혜택에 금융사들이 편승해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팔기에만 급급하고 고객의 수익률은 소홀히 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기획재정부에 세제지원을 받는 금융상품들의 수익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정부는 해당 방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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