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도 '차입형 우리사주제' 허용
조합원 회사등서 돈빌려 자사주 취득가능노사정위 합의…'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도
복지증진·소유분산 일석이조 효과
"큰변수 못돼" 주식시장 영향은 '중립'
발행주식의 10~20% 대상 1년 의무예탁후 처분가능
반대가 기본입장, 합의땐 적극협조
이수영(오른쪽부터) 경영자총협회 회장,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참석해 우리사주제 활성화방안을 경청하고 있다./이호재기자
내년부터 근로자들은 자기회사 주식(일명 자사주)을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자기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올들어 4번째 본회의를 갖고 상장 및 등록회사에도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허용하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 새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차입형'과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에 관한 관련법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이 제도들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본지 5월10일자 1ㆍ4면 참조
우리사주제에 관한 이 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지분율이 크게 확대돼 기업들의 지분소유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근로자들은 필요할 경우 자기 부담이 전혀 없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는 조합원 각자가 개인돈을 투자해 자사주를 사는 현재 형태와 달리 재정능력이 취약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는 비상장 및 비등록회사에만 허용돼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주조합은 자기 부담이 전혀 없이 빌린 돈만 갖고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개인스톡옵션제도를 우리사주제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스톡옵션이 회사설립 등에 기여한 '개인'에게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에 자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데 반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전근로자'가 대상이고 일정한 기간(2년) 내에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자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개인스톡옵션과 구별된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의 총 부여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범위, 근로자 1인당 연간 부여한도는 600만원 이내로 해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자격 범위를 확대해 일반지주회사 소속 비상장ㆍ비등록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지주회사의 조합원으로 간주,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 배정방법도 바꿔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가배정 후 3~7년 이내에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즉시 배정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할 때 일정 비율을 조합원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명문화해 저소득 조합원의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3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