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내년이월 가능성
새해 예산안 처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새 회계연도 개시를 불과 열흘 정도 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지연으로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합의 처리시한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나흘째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심의를 계속했으나 예산 삭감규모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심의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부처별 심사를, 한나라당은 부처에 관계없이 성질별 기능별로 삭감폭을 먼저 정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그러나 새해 나라살림의 심의지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 심사방식만 결정되면 부처별 예산심의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예산 삭감규모 등에 관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절충이 쉽지않을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연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1일중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이번 임시국회 폐회 본회의 예정일인 8ㆍ9일쯤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ㆍ유료도로법ㆍ대도시광역교통관리특별법ㆍ여객운수사업법 등 16개 법안과 한빛은행 대출관련 의혹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건, 보훈특위 및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