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서민 발 묶는 버스 파업 안 될 말

서울 시내버스가 일제히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금 협상 시한은 16일 자정까지다. 어느 한쪽이라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금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깨지고 오는 18일 오전4시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번 파업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러일으킬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시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지난 2004년) 이전에는 운수회사별 파업이 있었을 뿐 모든 시내버스회사가 파업에 동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노조 가입률이 98%에 달해 당장 시내버스가 멈춰설 경우 비노조원 등으로 구성된 대체인력 투입이 사실상 어렵다.


시내버스가 서울 구석구석을 잇는 높은 접근성을 자랑하는 만큼 지하철 파업과 비교할 때도 더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사는 시민들은 시내버스가 파업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택시를 타야만 한다.

관련기사



버스 파업에 대비해 시가 내놓은 ▦지하철ㆍ마을버스 운영 확대 ▦자치구별 지하철 연계 셔틀버스 운행 ▦출근ㆍ등교 시간 연장 같은 대책들도 있지만 버스기사 1만6,000여명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결국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시민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역세권에 멀리 사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온다. 시내버스 파업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다.

버스노조와 사업자, 서울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업을 저지해야 한다.

우선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폭은 과하다. 평균 연봉 4,000만원(노조 측 주장 3,100만원)의 적지 않은 임금을 받는 버스기사들이 한 해에 10% 가까운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사업자 뒤에는 시민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임금 동결만을 강요하는 사업자나 제3자라고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서울시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 협상에 임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될 경우 사업자와 시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