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형마트ㆍ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매장이 개점하는 것처럼 위장해 기습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겨 있다.
서울시는 또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박 서울시장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된 것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일 영업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대형마트와 SSM의 2ㆍ4주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9월 중 공포돼 11월께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담배ㆍ소주ㆍ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들이 다 몰락하면 계층 갈등이 생겨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