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도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는 2011 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에 참여할 민간 회계법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용역예산 40억원을 책정했고 국가통합은 물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 8개 분류로 나눈 45개 중앙부처에 대한 검사업무를 할 8개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선발된 회계법인은 4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집중 실시되는 결산업무 보조자로 참여한다. 특히 국가결산검사에 사상 처음으로 244명에 달하는 회계사를 대거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검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한정된 감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간 회계법인이 업무보조자 역할만 한다고 하지만 감사원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법인을 지휘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산업무 보조자라는 성격이지만 240명이 넘는 회계사가 참여하는데 반해 절반도 안 되는 감사원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 민간 회계법인이 업무보조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 위탁감사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감사 논란은 지나친 기우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회계결산부터 정부회계가 발생주의ㆍ복식부기로 변경되지만 현재 감사원 인력으로는 이를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간 회계법인을 보조자로 활용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