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주총회 열어 대표이사 불법 해임
다국적 IT기업 피소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모 다국적 IT기업 한국법인 이사진이 13일 허위 주주총회를 열어 현직 법인 대표이사를 불법 해임시킨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이사들이 국내 로펌 변호사들과 공모,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전혀 개최한 적 없는 허위 주총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자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들 외국인 이사들이 해외에 있었는데도 마치 국내에서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연 것처럼 만들어 자신을 해임시키고 허위 이사록 등을 근거로 법원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4/1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