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광고 이자율 표시 의무화

공정위, 6월 1일부터오는 6월1일부터 사채 광고를 할 때 `이자율 연○○%', `연체금리 연 ○○%' 등 이자율과 추가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유사금융업체의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요 정보고시 개정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20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중요 정보고시 대상에 유사 금융업을포함시키고 표시.광고를 할 때 연 단위로 환산한 정상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 이자외에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26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서민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중요 정보고시확대개정 공청회'를 개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계획을 확정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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