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T&G 라디오 광고 방송불가 처분 정당"

서울고법 판결

담배회사 케이티엔지(KT&G)가 자사의 기업이미지 라디오 광고를 담배광고로 간주,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사건의 광고는 ‘담배에 관한 광고’”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광고는 원칙적으로 ‘넓은 의미의 제품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고, 담배의 본질적 유해성에 관한 정보제공을 생략한 채 광고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로 인해 담배에 관한 호의적인 태도를 제고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 사건의 기업광고의 경우 ‘담배에 관한 광고’”라고 판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수용자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수용되는 막강한 전파력이 있는 방송광고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의 처분이 원고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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