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복제게임 내달부터 단속

㈜위자드소프트, ㈜한빛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 유통업체들이 내달 서울ㆍ경기 지역의 PC방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게임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불법 게임SW 단속 전문업체 ㈜APK가 이들 유통업체들로 부터 의뢰를 받은 것으로 내달 16일부터 무기한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복제 게임SW를 사용하는 PC방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관련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APK는 이와함께 불법SW 확산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게임SW는 악튜러스, 퀘이크3,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2, CD 스페이스 등 PC방에서 인기가 높은 게임이다. 김창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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