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산미끼, 동창생에 3억뜯어

출산미끼, 동창생에 3억뜯어부산지검 형사3부 조현호(曺賢鎬)검사는 7일 유부녀이면서도 중학교 남자 동창생과 성관계를 가진뒤 임신했다고 속여 양육비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 등으로 8년간 3억여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차모(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84년 결혼, 남편이 있는데도 지난 91년 12월 울산 B중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동창 오모(43·사업)씨를 만나 미혼이라고 속여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지난 92년 8월께 임신했다며 방값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낸 것을비롯, 아이(아들) 양육비와 아파트 구입비 명목 등으로 8년동안 3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차씨는 친구 조카의 아들 사진과 육아일기 등을 오씨에게 보여주며출산한 것처럼 속였고 이에 속은 오씨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까지 했다. 차씨는 오씨가 올해 초 취학연령이 된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 받으려고 하자 아이가 납치됐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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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흥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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