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체 경력만으로도 4년제 대학 교수 가능

교육부, 자격기준 개정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대학 교수가 되는 일이 지금보다 쉬어진다. 또 대학 안에서 산학협력을 활발히 한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4년제 일반대학에서 대학 교원 채용 때 적용되는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을 현행 30~70%에서 전문대학과 동일한 수준인 70~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대학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할 때도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교원을 제대로 대접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전체의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지원대학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산학협력 ‘주체’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대학이 산학협력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발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 대학에 보급할 방침이다.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동 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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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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