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광고' 용마식품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용마식품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용마식품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왕삼겹.COM'의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일 평균 200만원, 월 평균 7,000만원대의 매출로 오픈점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용마식품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