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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18일 공포

주변지역 행위제한 일부 완화키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에 관한특별법이 18일 공식 공포된다. 건설교통부는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1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우선 연기.공주지역 2천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처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2청이 이전해 가게 된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및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가족부 6부는 서울에 계속 남게된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연말까지한시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치된다. 특별법은 이와함께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천억원으로 명시했다. 행정도시 건설에 들어갈 총비용은 약 45조6천억원으로 정부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37조1천억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밖에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약 7천만평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동안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집단취락지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행위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주변지역 행위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일부완화 조치와 함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조성토지 공급방법, 주변지역에 대한각종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공포로 모든 법적기반이 완비되게 됐다"면서 "올해 안에 토지매입에 착수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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