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논란 다시 법정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놓고 10년 넘게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간 공방이 1일 시민단체의 공익소송 제기로 다시 법정으로 가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년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16조), 같은 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도로공사가 이를 어기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68년 12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훌쩍 넘어섰고,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투자비 2,163억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원을 통행료로 회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2년 10월 판결에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18조)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도로공사의 법 해석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후 몇몇 국회의원들이 통행료 폐지나 인하가 필요한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유료도로법상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비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률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유료도로법의 위헌심판을 제청해주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개통한 지 30년이 넘고,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한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 등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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