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구·구미시, 유통업체등에 특혜의혹

교통영향 평가·건축심의등 '고무줄 잣대'대구ㆍ경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심의에서 들쭉날쭉한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7일 대구ㆍ경북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구미시의 경우 업체별 교통영향평가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3개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구미공단 입구인 신평 광평동 수출탑 주변에 입점 예정인 대구백화점 D마트와 롯데쇼핑, 삼성홈플러스 등 3개 대형 유통 업체들에 대해 업체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입점지역 인근의 교통상황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 3개 업체 모두 입점 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200여평 규모로 예정된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서 구미IC 등 주변 5개 지점에서 4개 지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롯데쇼핑(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6,800여평)도 역시 전체 5개 지점 가운데 구미IC, 금오공대, 코오롱네거리 등 3개 지점에서 교통영향이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 등 3개 업체 모두가 부정적 결론을 얻었다. 구미시는 그러나 이들 업체의 개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최근 지역 모대학 연구소에 3개 업체가 동시 입점할 경우를 전제로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의뢰, 일부 교통소통대책이 마련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이들 업체의 입점을 허가하기로 결정,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이미 대구백화점의 D마트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2,000여평 규모의 할인점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롯데쇼핑과 삼성홈플러스도 내년 상반기 오픈을 위해 준공업 지역인 해당 부지를 판매시설 용도로의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해 둔 상태다. 구미지역 소상인들은 "구미시가 업체별 교통영향평가에서 입점 불가판정을 무시하고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키로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도 최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의 사업건에 대해서만 건축심의를 해줘 제외된 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된 군인공제회 등 6개 업체의 10개 사업 중 ㈜태왕의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태왕시지4차'와 수성구 황금동 덕원고 부지 아파트 등 2건에 대해서만 심의, 통과시켰다. 이 두 사업은 사업승인 신청에서 건축심의, 사업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보통 2개월 소요되는 것과 달리 신청된 지 1개월도 안돼 건축심의가 통과, 지역 건설업계는 특혜의혹이 짙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덕원고 부지의 경우 아직 학교 이전 예정지에 교사(校舍) 신축이 덜 돼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이 전격 이뤄져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자체가 각종 심의ㆍ평가에서 이처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짙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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