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KT 7일간 영업정지…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한 탓’

방통위, SKT 364.6억·KT 202.4억·LGU+ 102.6억 이통3사에 총 669억 과징금<br>

방통위 “상시 보조금 조사체제 가동…시장과열 억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 1곳만을 골라 영업정지에 처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KT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이는 방통위 출범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방통위는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월 8일~3월 13일, 과열기간인 4월 22일~5월 7일에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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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중 하나를 선별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며 ‘본보기 처벌’을 예고해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나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KT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사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이중 손실로 하루 손실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이동통신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KT는 7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140억~35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가 풀린 후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상시 보조금 조사 체제를 가동해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보조금 조사를 했는데 시장 과열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과열이 발생하는 즉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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