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본 지진 탓 납품기일 초과, 계약 위반 사유 안돼

법원, 현대로템 물품 대금 지급 소송 일부만 인정

현대로템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납품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한 납품 대금을 모두 달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현대로템이 "일본 지진 때문에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97억원의 물품 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48억여원만 인정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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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계획정전으로 현지 업체가 어떤 타격을 입고, 이를 극복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줘 부품공급이 늦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품공급 지연의 원인에는 대지진뿐 아니라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은 일본 업체의 책임도 포함돼 있어 원고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책임은 원고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며 "대지진에도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2009년 11월 철도공사와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을 2012년 7~12월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도시바 등으로부터 전기기관차 부품을 공급받기로 했다.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철도공사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 기한을 8~40일 초과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잔금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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