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권혁세 금감원장 "2금융권 대주주 중점 감시 불합리한 금리체계 살필것"

서울경제신문의 '금리에 우는 서민' 시리즈로 촉발된 국내 금융회사의 금리 왜곡과 관련,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불합리한 수수료와 금리체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시 한번 수술 의지를 드러냈다. 권 원장은 더불어 보험과 증권ㆍ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주주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감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과 소비자 보호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특히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이자율이 (다른 대출의 연체이자율보다) 높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담보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서울경제신문이 시리즈에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분야다. 그는 또 최근 늘고 있는 은행의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가 분산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몰아주기' 등 부당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보험이나 증권ㆍ저축은행 등 대주주가 있는 2금융권 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같은 대주주 리스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지금도 대주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주목해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하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검사 과정에서 청탁이나 로비를 시도하면 감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그 회사를 특별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연례종합검사 폐지 방침과 관련, "상시검사의 결과를 통해 2년, 3년 등으로 검사주기를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 충분히 살펴본 뒤 현장검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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