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6대의원, 이틀근무 세비수령 논란

국회의원 세비지급 문제를 놓고 「무노동 무임금」논란이 일고있다.16대 국회에 첫 진출하거나 15대 걸러 이번에 재진입하는 11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방치, 국회 임기개시 이틀만에 1인당 440여만원의 한달치 세비를 전액수령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도덕에 따라 스스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현행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 4조는 「국회의원 수당은 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1명의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16대 국회 임기개시 이틀만인 오는 5월31일에 일반수당 231만원, 관리업무수당 23만1,000원, 입법활동비 180만원,정액급식비 8만원 등 모두 443만여원이 지급되며, 이에 소요되는 세비규모는 전체적으로 4억8,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16대 국회 개원이 임기개시 1주일 후인 오는 6월5일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은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비만 챙기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관계특위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간사는『특위에서 여러 국회관계법안이 심의됐으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은 검토대상에 조차 오르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틀을 근무하고 한달치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전국구) 당선자는 신규 당선자에 대한 이같은 세비지급 관행이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처사라며 법개정과 세비반납을 주장했으나, 동료 당선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의원들이 제도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국회 임기 개시일은 헌법 부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3대 국회부터 5월30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헌법을 건드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김석수(金石洙)처장은 『이런 사안은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도덕과 양식에 관한 것으로 스스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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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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