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임용시험 연령제한 없앤다

2006년도 임용대상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오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 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 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ㆍ강원ㆍ경남ㆍ북이 45세, 충남ㆍ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11조 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으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41)씨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제출한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