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술유출·주가조작 범죄 형량 높인다

대법원, 새 양형기준 마련

산업기술 유출, 주가조작 등 화이트칼라 범죄인 지식재산권ㆍ금융ㆍ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열린 37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양형보다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교통, 폭력, 지식재산권, 금융ㆍ경제 범죄군 양형 초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형표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부정경쟁방지법ㆍ자본시장통합법 등 지재권과 금융ㆍ경제 범죄 형량을 올리기로 하고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일부 미해결 쟁점을 검토한 뒤 권고형량을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술유출이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 범죄는 한번에 대규모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반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형량을 높이는 밑그림은 그려진 상태로 구체적인 양형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에서는 일부 금융ㆍ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액 변제 여부 ▦범죄전력 ▦사회발전 공로 ▦나이ㆍ건강 등 대표적인 감경 요소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기수 양형위원장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계기로 금융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는 경제범죄의 경우 실형선고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주식 추징, 주식공모 금지 등 양형기준 강화와 더불어 보완책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개토론회를 열어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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