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원 이하ㆍ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인하
이번 8.28전월세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취득세 인하대책이다. 현행 부동산 취득세(6억원 이하 1주택 2%, 9억초과 · 다주택자 4%)에서 취득세 인하(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는 것이 요점이며, 취득세가 1%로 영구 조정된다면 부동산거래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기능 ·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하여 9월중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 취득세율 인하가 전월세 안정화에 기여할 것
취득세율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거래비용 감소, 원활한 주택교체 취득 등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는 심리적으로 큰 비용으로 인식됨을 감안, 금번 취득세율 인하가 임차수요 →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하폭과 관련해서는, ‘11년 이후 한시감면 관행으로 시장의 기대가 한시 감면세율 수준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으나, 1% 취득세율 적용구간인 6억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94.3%(수도권은 89.3%)로 혜택받는 대상이 많으며, 기존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을 폐지함으로써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2011~2012년중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세율은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한시 조치인 반면, 이번에 정부안으로 확정한 취득세율 수준은 상시제도로서의 지방세수감·담세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 8.28대책, 아쉽지만 부동산 시장에 단비 줄 수 있어!
무주택자들에게는 금번 대책이 내집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세를 탈피하고 집값하락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방안으로서 일단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진다. 단기간 전월세난을 해결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중기적으로, 과도하게 전세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규제나 거래진입장벽을 낮춰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기형적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어느정도 해소될수 있을것이다.
이런면에서 본다면 금번 ‘8.28대책’은 아쉽기는 하지만 침체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가뭄의 단비는 될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