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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임의적 해석으로 특정업체 탈락 의혹 제기<br>LH "시공실적 모자라 부득이 탈락시겼다"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입찰 공고 때 없었던 기준을 적용하는가 하면 특정 지역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14일 경북지역 건설 업계에 따르면 LH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포항지역 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을 계약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업체를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담당자가 특정지역 건설 업체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되고도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LH 대경본부는 최근 추정가격 15억 여원 규모의 '포항 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를 수행할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경북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입찰 결과 충청권 P사와 경북권의 J사가 당첨됐다. 하지만 계약 담당 책임자는 시공실적이 공사 예정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낙찰 업체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 40%의 지분을 가진 주 계약사인 P사의 시공실적이 공사예정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다. P사와 J사는 조달 관련 규정과 LH 자체 입찰 규정에도 주 계약자의 지분이 49% 이하일 때는 공동응찰업체와 합산한 금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항의, 결국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고 당시 밝히지 않았던 시공 실적 2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끝내 탈락했다. LH자체 규정에는 '지역 제한 공사에는 당해 지역 업체들의 실적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입찰 공고 때 명시를 통해 예정 금액의 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LH는 이번 공고에서 배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P사J사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LH가 적용한 배수 역시 통상적인 관행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분의 업체는 시공능력이 시공실적보다 2배 정도 높다. 하지만 LH가 시공능력은 1배수를 적용하면서도 이 보다 실적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시공실적은 2배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담당자가 특정 지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P사와 J사는 해당 담당자가 "포항 지역 관심 사업이니 지역업체가 낙찰되면 선거에 좋을 텐데"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대구 경부지역본부 관계자는 "P사는 시공실적이 모자라 부득이 탈락했다"고 밝히며"시공실적 배수를 명기하지 않으면 2배수가 적용되는 것이며, 능력 있는 업체 선정으로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 규정을 뒀으며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지역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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