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들이 지원해준 신규자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여신의 15% 이상만 쌓아도 문제삼기로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이는 지난달 말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이 대우 주채권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우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분에 대해 여신건전성 분류를 긍정적으로 해달라는 은행장들의 건의에 대해 검토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은행권이 대우 지원자금에 대해 지난해 최대 99%까지 충당금을 쌓는 등 지극히 보수적 회계처리를 했다』며 『일부 은행 사이에서는 이같은 수준을 워크아웃이 확정된 올해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워크아웃 계열사에 대해서는 2~20%까지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며 『이중 계열사별 이행실적이 나오지 않은 곳은 15% 이상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당국도 금융기관들이 이 기준에만 따르면 올해부터는 문제를 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하지만 『지난해 예에서 보듯,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우려해 지나치게 보수적 회계처리를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며 『금감원 차원에서 회계법인들에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이같은 조치만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시행중인 신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1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