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동탄2차 동시분양 시행사만 배불리나

"도급액 원가수준" 시공사들 이윤 안남아 무관심<br>일부선 "이익독식위해 도급금액 담합" 의혹 제기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서 대부분 시행사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 2차 동시분양의 경우 계약조건이 단순 도급공사고 공사도급 금액도 원가 수준(평당 25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이윤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로 일부에서는 시행사들이 공사도급 금액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시공사, 2차 동시분양 무관심= 동탄 신도시 2차 동시분양에는 남우건설, 넥서스건설, 리건, 명신, 월드ㆍ반도, 창보종건 등 7개 시행사가 참여했다. 이번 동탄 신도시 2차 동시분양의 특징은 시공사들이 시범단지 동시분양 때와는 달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견본주택 오픈 때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시공사도 있었다. 시공사들의 홍보ㆍ마케팅 또한 시범단지 동시분양 때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화성 동탄의 경우 알짜 입지인데다 신도시라는 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주했다”며 “남는 게 없다 보니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범단지 분양 때와 달리 시공사들의 열기가 덜한 이유는 공사도급 금액 때문이다.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당 250만원대로 공사 이윤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이들 시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도급 계약에 나선 시공사 관계자들은 시행사들이 공사비를 얼마 이상은 안된다고 밝히는 등 담합을 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모 시공사 관계자는 “땅 잘 산 덕에 시행사는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게 됐다”며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이름만 빌려주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개발이익 시행사가 독차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은 평당 330만~380만원대다. 공사도급 금액(250만원 가정)을 포함하면 순수 분양가는 평당 580만~639만원선. 토지분양 후 1년이 흐른 뒤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금융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탄 신도시 2차 동시분양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800만원선. 순수 분양가격을 평당 700만원대로 잡아도 평당 100만원의 이익이 나온다. 시공사들은 원가 수준의 공사비만 받으면 그만. 개발이익의 몫은 시행사에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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