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06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기는 등 8개분야 총56건의 세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인세법안 외에 소득세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안 등이다. 소득세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 60%로 인상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연간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예식료ㆍ장례비ㆍ이사비 각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한 2년 연장 및 감면비율 현행의 절반수준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1년 연장 및 공제율 5% 포인트 인상
▲농협 등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한 3년 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경위 전체회의는 또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안,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상속ㆍ증여세법안, 10억원 이상의 고액을 2년 이상 체납한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안 등도 가결시켰다.
국회 재경위는 이번 각종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한해 총세수 감소액은 2,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는 농협 등 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연장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연간 1조8,000억원 세수감소는 오는 2006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세수감소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