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2% 늘어난 24조5,042억원으로 확정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4조5,042억원의 예산안 중 일반ㆍ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계산된 2조9,363억원을 뺀 실질(순계)예산 규모는 21조5,678억원으로 올해보다 4.6% 증가했다.
서울시는 내년 시세와 세외수입이 13조5,244억원으로 올해보다 176억원(0.1%)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줘야 할 법정이전경비는 늘어 가용세수가 올해 대비 1,2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정지출은 정부의 복지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4,041억원 늘어나는 등 법정ㆍ의무경비가 9,341억원 늘어나 부족재원 규모가 1조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4.9% 늘어난 6조9,77억원에 달한다.
전체 순계 규모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32.0%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29.2%였다.
서울시는 복지 확대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전부지를 팔아 3,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3,460억원, 만기 도래 지방채 차환으로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해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내년 무상보육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정부지침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9월 말 국고보조율 30% 기준을 하달했지만 서울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국고보조율 40%)을 기준으로 편성했다. 영유아법은 서울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무상보육비(예산)는 국비 40% 지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올해 무상보육예산 부족으로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가까스로 중단 위기를 모면한 서울시는 내년에도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공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서울시 무상보육예산 분담액은 전체 1조1,703억원 가운데 4,863억원(구비 2,234억원 별도)으로 국회안(국고보조율 40%)인 4,059억원보다 804억원이 더 소요된다. 영유아법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부족분을 누가 채워넣어야 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1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줄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세종시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채무액은 29만5,000원으로 6,000원 늘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6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