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의원은 24일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의 운영을 상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실시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시.도지사가 지역주민 중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실시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이같은 점검결과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대책수립에 반영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