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準화폐냐 경품이냐" 마일리지 갈등 확산

'전자금융법' 국회통과 앞두고 업계 강력 반발

"準화폐냐 경품이냐" 마일리지 갈등 확산 '전자금융법' 국회통과 앞두고 업계 강력 반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마일리지(포인트 제도)를 ‘준(準)화폐’로 취급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조항이다. 마일리지는 미리 돈을 내 일정액을 적립한 것으로 다양하게 쓰일 경우 화폐로 보겠다는 뜻이다.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는 회사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은 물론 분기보고서 제출, 자산ㆍ자본 적정성에 대한 경영지도 등 금융감독 당국의 각종 금융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 법 위반 때는 임원해임 권고 등 처벌도 불가피하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진화 등으로 화폐 기능을 가진 사이버머니가 속속 등장하면서 소비자 보호나 지급 결제망의 안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며 “더구나 일부 마일리지는 사실상 현금처럼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감안, 시행령을 통해 ▦마일리지 발행규모 50억원 이상 ▦계열사 아닌 다른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환금 및 범용성이 있을 때만 선불 전자지급수단 사업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한항공 등 항공사 마일리지는 제휴 호텔이 적어 애매하나 SK㈜ㆍGS칼텍스정유 등 정유회사는 대상에 포함될 게 확실시된다. 날벼락을 맞은 해당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마일리지는 마케팅 수단으로 일종의 ‘경품’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리 대가를 받고 발행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과는 본질이 다르다”며 “마일리지를 규제하면 기업의 창의적인 판촉활동이 위축돼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발행액이 늘어나면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어느 업체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제휴범위를 넓이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포인트 제도의 대명사인 ‘OK캐쉬백’을 운영하는 SK㈜는 다급한 처지에 몰렸다. OK캐쉬백의 적립금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2,300억포인트(2,300억원), 회원 수는 2,260만명에 이른다. SK㈜의 한 관계자는 “상식으로 봐도 우리가 정유회사이지 금융회사냐”고 반문한 뒤 “정부 시행령대로 한다면 오히려 이용자 보호가 시급한 중소 마일리지 업체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만점 이상의 포인트 적립 고객은 전체 고객의 1.9% 수준으로 실제 현금을 돌려받는 고객은 거의 없다”며 “중국 등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데 전자금융회사로 분류되면 해당 국가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은기 한국싸이버대 법학과 교수는 “라면 5개를 사면 1개를 더 끼워주듯 마일리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한 경품이지 선불 카드가 아니다”며 “금융으로 다루면 기업들의 판촉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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