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內 노인시설 허용"

복지부 올 업무계획, 노인 요양시설 확충일반기업ㆍ사회복지법인ㆍ개인 등 민간의 노인요양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에 관련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노인들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로 노인회관ㆍ종교기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중산ㆍ서민층 노인요양시설 확충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회ㆍ사찰 등 기존 종교기관의 부속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ㆍ경로당ㆍ개인주택 등을 중산ㆍ서민층 치매노인들의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주간 보호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형태의 소규모 요양시설은 월 36만원(일반요양) 또는 54만원(치매ㆍ중풍요양)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중산ㆍ서민층이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중산ㆍ서민층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입소정원 기준)을 지금의 20%에서 30%로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2조7,000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당기적자를 올해 7,000억원선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보재정안정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조만간 가동한다. 이와 함께 보험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 요양기관별 진료적정성 평가ㆍ공개 ▦저가약 사용 요양기관 인센티브 제공 ▲ 고가약 집중 처방 의료기관 실사 강화 ▲ 고액ㆍ다빈도 진료행위 및 신의료기술 심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