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鄭대표 수사, 정치자금 수사로 몰아가 통탄”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 수사와 관련,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수사는 형사사건, 경제사건인데 정치권이 정치자금 수사로 몰아가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정 대표가 약속대로 15일 오전10시 출두하라고 14일 소환장을 보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정 대표가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16일 이후에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정 대표의 출두 신분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라고 밝혀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정 대표가 돈을 받은 시기가 대선이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이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대표에게 출두를 요구한 다음날 정대표측으로부터 15일 출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표가 14일 “산적한 현안을 처리한 뒤 자진 출두하겠다”고 말해 실제 조사는 다음 주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만일 검찰이 조기에 정 대표를 소환하려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회기중이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대표가 출두하면 수수를 시인한 4억2,000만원 외에 추가로 윤창열(구속)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와 돈 받은 시점, 굿모닝시티의 사업 인허가와 ㈜한양 인수과정에서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윤씨가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3억원대를 뿌렸다는 첩보는 물론 금품수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여야 정치인 20여명에 대해서도 수수 여부의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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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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