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 가결…내일 본회의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 절차가 담긴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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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특검은 최장 180일간 활동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2회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특검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법에 준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하게 하되,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가 선정될 예정이다.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 몫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게 된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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