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채무자를 강제구인, 감치 할 수 있게 된다. 또 피고가 일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토록 하는 ‘무변론 판결제도’가 도입된다.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돼 새로 제정된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의무가 강화됐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 시행되며, 1심 판결중 재판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매절차에서 항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항고시 반드시 이유서를 제출하고 항고를 제기할 때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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