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의 통상현안인 ‘쌀 재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캐나다’가 참여 입장을 밝히면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는 캐나다가 참가한 진의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잔 뜩 긴장하고 있다. 이번 쌀 협상은 WTO 역사상 ‘관세화의 재 유예’를 논 의하는 첫 협상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등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상 절차와 주장의 타당성 등 제반 사항을 놓고 각국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 다.
정부는 설혹 캐나다 등 상대국들이 쌀 외의 품목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경 우에 어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캐나다 왜 참가했나=농림부에 따르면 쌀 관세화 재유예 협상을 할 수 있 는 유일한 WTO 근거 조항은 WTO 농업협정물 부속서5(B)의 9항이다. 이 조항에는 “관세화를 유예하는 국가는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추가적인 양허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shoul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캐나다는 협상에 참석, 쌀 이외의 여타품목에 대해서도 요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캐나다가 쌀을 생산하지 않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예를들어 한국측이 주장하는 관세화 유예를 들 어주는 조건으로 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혹시 캐나다가 쌀 관련 가공품 시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진의를 찾고 있지만 외교부 채널에서는 아직 모른다는 반응이다. 임영록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은 “내달부터 국가별로 개별접촉을 해 봐야 알 수 있 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난처해지는 정부=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자칫 협상이 쌀 협상이 아닌 다른 협상으로 비화될 경우 입장이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협력 국장은 “기본적으로 쌀 협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상황이 악화되어)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중하게 토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만약 양국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은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WTO에 제소돼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며 “그러면 쌀 협상은 매우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결국, 오는 9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8개국과 협상을 타결지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예상했던 미국ㆍ중국ㆍ태국ㆍ호주 외에 4개국이 추가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어 더욱 촉박하기만 하다. 어느 한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타결이 되지 않으면 ‘쌀의 관세화 유 예’는 물건너가고 ‘완전 개방화’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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