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세청 세금 113억 덜 거뒀다

감사원, 세무조사 실태 감사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빼주는 대신 다른 기업을 집어넣는 무원칙한 세정으로 113억원에 달하는 세금 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6일부터 11월24일까지 국세청 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 2개 세무서에 대한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곳은 빼주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곳은 억지로 세무조사에 넣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정황이나 포착되었고 금품 수수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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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는 정기조사 대상 선정과정서 성실도 분석결과 5위인 사업자를 1위로 올리는 대신 1위를 받은 사업자를 5위에 매겨 세무조사를 제외시켰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일자리창출 사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데도 산정기준을 임의로 마련해 조사면제 대상인 6명을 명단에 올렸고 반면 조사 대상 6명은 뺐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4억7,0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선정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A씨 등 18명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후순위사업자 B씨 등 18명을 조사대상으로 부당하게 선정했다.

이 같은 무원칙 세무조사로 지난 2009년1월초부터 2011년6월말까지 113억원의 가량의 세금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직원에 대해 정직 1명을 포함해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감사원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성실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거나 유착된 정황이 다수 포착되는 등 여전히 세무조사 부조리 관행 심했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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