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주유소 종업원을 폭행한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1.회사원)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8일 오후 11시께 마포구 도화동 Y 주유소를 지나다 종업원 문모(25)씨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문씨의 멱살을 잡고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종업원에게 담뱃불 좀 빌리자고 부탁했는데 화재 위험 때문에 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