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이고 저속한 성적 내용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챙겨온 폰팅업체들이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이성교제 알선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 10억~37억원을 편취한 남모씨 등 9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1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2명을 약식기소 했으며 도주한 10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폰칭업체들은 03031,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을 임대한 뒤 전화를 걸어온 남성과 아르바이트 여성들의 통화를 연결해준 뒤 40여만명에게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우리한번 통화할까요. 낯선 여인의 향기를 느끼세요`등의 자극적인 메시지를 업체 당 1,000만~2,000만통씩 뿌려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인터넷에 폰팅 상대자가 아닌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놓고 그 밑에 성명, 나이, 직업 등을 적어 마치 전화를 걸면 불특정 여성 내지 인터넷상 여성들과 통화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제, 성 관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광고를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고용된 여성들이 장시간 통화할 수 있도록 섹스관련 대화에 관한 백문백답 지침서, 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매뉴얼 등을 작성, 교육해왔다. 이들은 전화를 건 남성들에게는 시간당 6만~10만8,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으면서도 고용 여성들에게는 시간당 6,000~9,000원만 줘 상당한 폭리도 취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스팸 메시지는 수신거부 및 선별수신이 불가능하고 청소년 휴대폰으로도 무차별 발송되는데다 실제 활동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등에서 인터넷상 스팸메일보다 훨씬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휴대폰 스팸메시지의 무차별 발송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상 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성인폰팅 광고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인터넷, 스포츠신문,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부 고시를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