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문점 하이마트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판매자격증 제도가 노동부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유통업체의 사내 자격증제도가 노동부로부터 정식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과한 하이마트 판매사원들은 노동부가 인정한 공식인증 자격증을 받게 되며 하이마트는 노동부 로고와 ‘노동부 인정’ 문구를 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