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보,특례보증지원 나섰다

◎상업어음할인·수출환어음대출·무역금융등 대상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이 중소기업및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22일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들을 위해 상업어음할인대출및 무역금융, 수출환어음담보대출등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대책을 마련,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기간은 3개월로 내년 3월 18일까지이다. 특례보증이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신청금액에 대해 ▲전년도 매출범위내에서 ▲영업점장 전결로 ▲소액심사방법에 의해 신속히 보증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상업어음할인대출및 무역금융에 대해 두 자금을 합해 같은 기업당 2억원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상업어음할인대출중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관리대상업체제외) 발행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특례로 지원한다. 또, 수출환어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신용장방식에 한해 같은 기업당 1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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