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아들 학대한 아버지 첫 접근금지 조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후 경찰이 처음으로 학대 받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1시께 남편 박모(34)씨가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13)을 때리고 있다는 아내 김모(34)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남편 박씨가 술을 먹고 들어와 아들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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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내와 아들을 부산 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조사를 벌였고 남편 박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려 아들과 아내를 폭행현장에서 바로 격리시켰다.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아동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대책을 말한다. 그중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이런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이 급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과거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부분 부부폭력 피해여성이 구제되는 데 그쳤다. 자녀의 경우 '훈육'을 핑계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동에 대해 임시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현장에서 바로 보호 조치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특례법 제정 직후부터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해 12일까지 아동학대 피의자 63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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