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역부문 전자상거래/부가세 부과할 방침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측이 비과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용역 부문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OECD에서 미국측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과세할 것을 주장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OECD 실무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해 논의할 안건을 정해 본회의에 상정, 회원국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속한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소비지국원칙」을 따른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할때 이용자가 스스로 사용료의 10%를 자진납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세무당국이 인터넷 사용자의 명단을 파악해 사용료 송금이 이루어지는 은행 등에서 송금내역을 파악, 과세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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