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위 "23일까지 신규지원 안하면 위약금"대우 12개 계열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관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29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신규자금 이행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특히 최후통첩을 받은 금융기관에 산업·기업 등 국책은행 등도 포함돼 대우 워크아웃을 둘러싼 금융기관들의 이기주의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위는 오는 23일을 최종이행시한으로 정해 이때까지 신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구조위 관계자는 20일 ㈜대우를 비롯한 6개 계열사의 29개 채권금융기관 대표이사에게 신규자금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촉구공문 대상이 된 계열사는 대우자동차·㈜대우·대우중공업·대우통신·대우전자·쌍용자동차 등이다.
구조위로부터 최종 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권별로 은행에서는 산업·한빛·조흥·외환·제일·서울·한미·주택·평화·국민·하나·농협·신한·제주·광주·기업·대구은행 등 대부분이 포함됐고 보험권에서는 삼성생명과 교보·신한·한일생명 등이 포함됐다. 또 종금권에서 영남·동양·아세아·금호·울산·한아름종금과 종권사로 전환한 LG증권 등이 해당됐다.
구조위는 공문에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 이행부진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사업매각 등 구조조정의이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규(李星圭) 사무국장은 『오는 23일을 최종시한(데드라인)으로 정해 이때까지 지원을 마무리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골라내 위약금 부과 등 마지막 처리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위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대우 채권단이 지원한 신규자금 지원규모는 당초 예정분의 4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열사의 영업이익과 매출 등이 예상보다 30% 이상 하락, 기업가치가 현저히 손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