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명무실 사립대 개방이사

법인 절반 전직 총장 등으로 채워<br>연대·고대·성대는 선임도 안해

사립대학 법인의 절반은 전현직 총장이나 교직원, 이사장 등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아예 개방이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전국 4년제 대학 133개 법인과 97개 사립전문대 법인의 개방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개방이사제도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학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두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개방이사를 사학인사로 채우거나 일부 대학은 아예 선임조차 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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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4년제 대학 법인의 경우 133개 중 49.6%(66개)가, 전문대학 법인의 경우 97개 중 34%(33개)가 법인의 직ㆍ간접적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었다.

전체 4년제 대학 법인 개방이사의 경우 전체 348명 중 88명(25.1%)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었다.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ㆍ총장ㆍ부총장ㆍ교원 출신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도 17명에 달했다. 법인 산하의 중ㆍ고등학교 전ㆍ현직 교장, 교감도 12명이었고, 또 타 사학법인의 이사장이나 총장이10명, 동일설립자가 설립한 타 사학법인 학교의 전ㆍ현직 임원이나 교원이 10명, 이사장의 친인척이 2명 이었다.

고려대(고려중앙학원)와 연세대(연세대학교), 성균관대(성균관대학) 등 3개 대학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정진후 의원은 "개방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립대 법인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돼야 한다"며 "친인척을 포함해 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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