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잔금 지급일 6월로 미루고

■ 시장 화두로 떠오른 절세 2제

첫 내집마련 실수요자들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 이후로 맞추기 늘어

최근 회원 수 5만여명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때아닌 공방이 벌어졌다. 무주택자인 A씨의 주택 구입 시기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내용이다.

전세로 살던 A씨는 최근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문제는 잔금 지급일. 5월30일 잔금을 치르게 되면서 올해 100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A씨는 이틀만 잔금지급일을 늦춰도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중개업자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고 이 내용이 인터넷 카페를 뜨겁게 달구게 된 것이다.


이달 들어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재산세가 거론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7월과 9월에 각각 나눠 부과되는 재산세의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이다. 5월 중 주택을 취득하면 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6월 이후로 늦추면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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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돼 산출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도 가산된다. 예컨대 3억원 아파트(공시가격 기준)를 소유하고 있다면 57만6,000원, 4억원은 84만원, 5억원 110만4,000원, 6억원 147만6,000원을 각각 내야 한다. 9억원(1주택자 기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이때문에 잔금납부 시기를 둘러싸고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금 등의 문제를 적시해 할 의무가 있지만 중개업자에게 100% 과실을 묻기 어렵다"며 "판례도 합의가 원칙이어서 결국 집을 구매할 때 이 같은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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