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먹거리나누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푸드뱅크의 기탁자보호에 관한 법」 의 신설을추진중이다.이 법의 초안은 식음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집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기업은 기탁한 물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탁자가 자선목적으로 푸드뱅크에 기탁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품질 및 유통기한, 포장상태 등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않도록 규정했다.
기탁품의 품질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를 푸드뱅크 등에 사전에 알리거나 재가공, 조리한 후 기탁하면 역시 법적책임에서 면제되도록 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