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 단결권 허용을” 권영길씨/어제 「노동관계법」 국회공청회

국회 환경노동위는 19일 하오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청회을 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에 초점을 맞춰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국회법 제64조에 의거,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서 노동계 진술자인 박헌수 한국노총부위원장은 『노개위 합의사항의 전면 수용을 비롯, ▲완전한 결사의 자유 보장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철폐 ▲노조전임자 임금, 무노동 무임금 등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배제와 노사자율적 해결 등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진술자인 전대주 전경련상무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등의 개선을 통해 현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용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노사간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남홍 경총상임부회장은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회복시켜 불필요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훤구 노동연구원장은 『교원의 경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단결권과 제한적인 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돼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림종률 성균관대 교수는 『교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은 『파업기간 임금지급 금지 등의 조항은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에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뒤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케냐 두나라 밖에 없는 만큼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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